ADVERTISEMENT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탓?…다음달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중앙일보

입력

자율주행차 테슬라 운행 모습. 중앙포토.

자율주행차 테슬라 운행 모습. 중앙포토.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8일 출범한다. 조사결과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파악되면 자동차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제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다음달 8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차량 결함 밝혀지면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

자율주행시대에 맞춰 보험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가 상용화됐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일정 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로 밝혀지면 제조사에 보험금을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결함이나 통신장애에 따른 사고를 입증하긴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역할을 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로 사고 조사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와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자율주행차 사고를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면 운전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