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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최대 3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2018년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년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점검이다. 집중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최근 5년 이내 즉 2015년부터 관련 공적 의무를 지켰는다.

국토부, 12월까지 합동점검 나서 #지난달 말 기준 등록주택이 대상

국토부 측은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ㆍ자진 등록 말소된 주택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점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대신 공적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다. 4년 또는 8년의 최소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게 된다.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내 등록임대주택을 모두 살핀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 등과 같이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하에 등록말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와 시정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및 가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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