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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폭행' 50대 구속 "24년간 조울증약 먹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빠져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4년가량 정신과 조울증 약을 먹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약 때문에 폭행한 건가'라고 하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성하느냐'는 물음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하루종일 잠을 못 잤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모습이 찍힌 영상 속에서 A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는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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