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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남매' 10억 유언장 소송···정태영, 동생들에 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4일 서울종로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 우상조 기자

지난 24일 서울종로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 우상조 기자

종로학원 남매간의 '10억원 유언장' 1심 소송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의 남동생인 정해승씨와 여동생인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종로학원 남매'의 10억원 소송  

정 부회장 측은 지난해 사망한 모친 조모씨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10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정성을 다퉜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망인은 장남인 정 부회장과 달리 원고들이 차남이자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아파했었다"며 법원에 유언 확인 효력의 소를 제기했었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일간스포츠]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일간스포츠]

2018년 모친이 남긴 유언장  

종로학원 설립자인 정경진씨 자녀들의 '유언장 소송'은 이들의 모친인 조모씨가 2018년 3월 작성한 유언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조씨는 간병인들에게 "중요한 서류를 써야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와 조씨의 주민번호,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이 찍혀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다. 조씨는 유언장을 작성한 3일 후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얼마 뒤 사망했다. 조씨가 남긴 유언장의 배우자와 장남인 정씨에 대한 상속 부분은 빠져있었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해승·은미씨가 법원에 자필 증서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가 평소 조씨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의 감정 촉탁결과를 통해 조씨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는 사실도 인정하며 정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간의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부친의 상속재산인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은미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주장하자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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