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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20만 유튜버 성폭행, 그리고 1년뒤 분노의 틱톡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의 강간 미수 사건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년 전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김씨는 무슬림 콘텐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워 유튜버다.

피해 여성 "틱톡에 김씨 성폭행 시도 영상 올려"

김씨의 강간 미수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23일이다. 한 외국인 여성 A씨가 '김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영상을 틱톡(동영상 공유 앱)에 올리면서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복층 구조로 보이는 계단 아래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고 있다. 계단 위층에서 김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믿을 수 없다”고 울부짖는 소리도 담겨 있다.

A씨는 26일 “한국에 도착한 첫날 김씨가 자고 있는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영상을 퍼뜨려 달라. 난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김씨가 자신과의 사건에 대해 합의와 달리 사과문을 지우고 자신을 (SNS상에서) 차단했다는 게 피해여성 A씨의 주장이다.

피해자 A씨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사건 당시 영상을 SNS에 올렸다. [SNS 캡처]

피해자 A씨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사건 당시 영상을 SNS에 올렸다. [SNS 캡처]

A씨가 올린 틱톡 영상이 SNS에서 퍼지자 김씨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죄하는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 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했다. 김씨는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지만 “이후에 기억이 끊겼다”며 “정신이 들었을 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패닉이 와(공포심에)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아 성폭행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유튜버, “피해자 만나 고소 취하 합의”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김씨는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해 7월 5일 직접 만났고 사과했다.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증거로 보여줬다. 문서에는 ▶고소 취하 ▶합의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항 중 하나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었고 약속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했다. 다만 대중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한 달 뒤 이를 삭제한 것을 인정했다. 김씨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후 무슬림이 됐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올린 사과 영상은 조회수 44만 회를 기록했다.

김씨의 사과 영상을 본 피해여성 A씨는 “당시 합의를 해준 건 경찰 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다. 하지만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난 진실을 말했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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