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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또래 성폭력' 정부가 중재한다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또래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례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중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또래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례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중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또래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례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중재에 나선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6일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성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아동 보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대책은 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정부는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이 성 개념을 획득하는 발달과정임을 감안했다"며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성폭행'이란 용어 대신 '성행동'이란 용어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또 '성행동 문제'를 ▶일상적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성행동 외에 다른 관심사로 주의전환이 가능한 '일상적 수준'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정한 '성교육 담당교사'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해 지도·교육을 한다.

해당 아동에게 반복·지속해서 해당 행동이 나타날 경우 '우려할 수준'으로 분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례별 대응지원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위험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 사례회의를 연다.

강요·폭력·심신 피해가 나타나는 '위험한 수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직접 교육부·지자체 등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나 지자체는 전문가 사례위를 구성해 아동에 대한 치료·상담·중재 등 사후관리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예방을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성행동 교육 추가해 교안·교구를 개선하고, 10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담당교사 교육도 진행 한다. 또 보호자가 영유아에 대해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트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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