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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 사건' 재판 증인 출석 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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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주신씨가 어떤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 박사 측은 주신씨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속행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멈춰 있던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주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6일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자 일각에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의문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의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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