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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반환' 수락시한 D-2…윤석헌 "금융사 평가에 고려" 압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금융회사 각종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반환 권고 수락시한을 이틀 앞두고서다.

분조 수락시한 이틀 앞 "조정안 수락하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동시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조정 대상 판매사가 투자자에 펀드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이들 판매사는 최초 조정안 수락시한이었던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수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수락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줬다.

"금융사 평가에 조정 수락 반영하라" 지시

윤 원장은 아울러 이날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향후 금융회사 각종 평가 때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간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에 관련해선 금융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임원회의 발언을 통해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도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수용 땐 "금융회사 경영토대 위태로울 것"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과 전액반환 권고 대상이 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총 1611억원이다. 반환 권고 대상 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로 한 차례 연장해준 권고 수용 시한을 끝으로 더는 금융사들의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들 판매사는 오는 26~27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판매사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금감원의 100% 반환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이날 이런 판매사 분위기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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