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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작년 2761억 안 내, 부과액의 9.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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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종부세 부과액의 9.5%가 제때 납부되지 않았다.

종부세 체납액 68% 증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부세 체납액 68% 증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었다. 2018년(2422억원)과 비교하면 14%(339억원) 증가했다. 4년 전인 2015년(1642억원)보다는 68%(1119억원) 늘었다. 2018년 이전에 부과됐지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면 지난해 총체납액은 4022억원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률은 국세 체납률(6.8%)을 웃돌았다. 양 의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납세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세 오류로 취소된 종부세액은 766억원이었다. 체납된 종부세를 국세청이 거둬들인 비율은 지난해 32.1%였다. 종부세 체납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중 32만1000원을 받아냈다는 뜻이다. 체납 종부세의 수납률은 2015년(37.4%)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체납 국세의 수납률은 36.5%였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종부세 체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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