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에 60대男 중환자실…아들 "킥보드 무법천지, 규제 필요"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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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60대 남성이 내리막을 빠르게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위독한 가운데, 아들이 "인도·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킥보드 사고시 병원비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도 가능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아들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아버지가 11일 오후 5시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이번 사고로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파탄 났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에서 운전 하던 중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옆에 갑자기 나타나 놀란 적이 너무 많다. 지금 인도와 도로는 전동 킥보드 무법천지다"며 "인도와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과 급경사에서 타는 것, 2인 이상 타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병원비 등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구매시 탑승 관련 자격 설정과 보험 필수 가입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A씨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린 것 같다. 이건 입법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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