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압색 적법했나, 진보성향 민유숙 대법관이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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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의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2대)·노트북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신청한 '수사기관처분에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민유숙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민 대법관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지난 5월 수사팀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가 압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문제 제기하며 준항고 절차를 밟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아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며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 사용자,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은 조금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이미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을 형사1단독에 배당했다. 그 때문에 첫 공판기일이 대법원의 결정보다 먼저 시작되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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