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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百·태풍·지진 이어…2020년 물폭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7일 강원도·경기도·충청남도·충청북도 시·군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집중 호우 복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재난을 당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는 제도입니다. 참혹했던 주요 특별재난지역의 25년 역사를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슈원샷]

①무너진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지하주차장의 모습. [중앙포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지하주차장의 모습. [중앙포토]

1995년 6월 29일 지상 5층, 지하 4층에 연면적 7만4000㎡ 규모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숨졌고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백화점 일대를 처음 특별재해지역(특별재난지역 전신)으로 선포했습니다.

②246명 사망·실종 '태풍 루사'

태풍 루사로 철로가 끊긴 김천시 황금동 경부선 상행선. 조문규 기자

태풍 루사로 철로가 끊긴 김천시 황금동 경부선 상행선. 조문규 기자

특별재난지역을 자연재해에 적용한 건 2002년입니다. 그해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2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컸던 강원도 강릉시 등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③고속도로 37시간 묶은 폭설

전북 정읍의 도로변 가정집 처마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중앙포토]

전북 정읍의 도로변 가정집 처마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중앙포토]

참여정부 시절 해마다 폭설·폭우가 내렸습니다. 2004년 3월 5일에는 하루 적설량이 49㎝에 달하는 눈이 내렸고(대전·문경 기준) 경부고속도로 등이 마비돼 최고 37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 묶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기존 재난관리법을 개정해 특별재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바꿨습니다.

④태안 기름유출 사고

태안 원유 유출 사고 인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덮친 기름을 걷어 내고 있다. [중앙포토]

태안 원유 유출 사고 인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덮친 기름을 걷어 내고 있다. [중앙포토]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8㎞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을 들이받았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1만2547㎘·1만900t)가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상을 뒤덮었습니다. 정부는 충청남도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⑤구미 불산가스 누출

CCTV를 통해 확인한 경북 구미 화공업체 불산가스 누출 당시 상황. [연합뉴스]

CCTV를 통해 확인한 경북 구미 화공업체 불산가스 누출 당시 상황. [연합뉴스]

2012년 경상북도 구미 산단에서 플루오린화수소가스(불산가스)가 누출됐습니다.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⑥'역대급' 경주 지진

2016년 지진 직후 경주 황남동의 전경. 곳곳에 무너진 지붕을 천막으로 가려놓은 곳과 지붕 기와 보수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중앙포토]

2016년 지진 직후 경주 황남동의 전경. 곳곳에 무너진 지붕을 천막으로 가려놓은 곳과 지붕 기와 보수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지진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⑦코로나 강타한 대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염창IC~반포대교 구간, 여의상류·하류IC 양방향이 전면통제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염창IC~반포대교 구간, 여의상류·하류IC 양방향이 전면통제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는 올 들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내린 조치였습니다.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최초 사례였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 정부 들어 10번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복구비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거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 구호금도 지원합니다. 이밖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도 주는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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