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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닉쿤, 스토커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JYP “선처없이 강력 대응”

중앙일보

입력

그룹 2PM 닉쿤. 뉴시스

그룹 2PM 닉쿤. 뉴시스

아이돌그룹 2PM 멤버 닉쿤이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한 박보미 곽동훈)는 이날 오후 3시께 닉쿤이 여성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닉쿤 측과 김씨 측의 입장을 들은 후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닉쿤은 김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뉴스1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 등도 고려 중이며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는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JYP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아티스트 피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고소 자료에 추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함께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힌다”며 “지난해 7월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및 협박 관련 고소장 접수 사항을 공지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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