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D-2...정부, "국민 피해 발생하면 법대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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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스1

정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의료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필수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7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면서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초유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의료 파업 자료사진. 중앙포토

의료 파업 자료사진. 중앙포토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도 당직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의사를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진료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료계는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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