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비밀유지 의무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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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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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쓴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참위와 세월호 유족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13일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참위는 현재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조서와 사진, 수집자료가 책에서 그대로 현출되거나 인용됐고 조사 내용과 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의 신원도 여과 없이 기술됐다”며 “향후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는사참위가 문제 삼는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수준이라며 “너무 야박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해당 내용이 사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그런 내용을 책에는 정리해서 쓴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가처분 재판 일정은 다음달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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