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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언제? 잠이 안 온다”…지방세법 개정안 8월10일께 시행 예정

중앙일보

입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31일~8월 3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8월 10일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올리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의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주택은 현행 3.5% 그대로 적용한다.

 주택 구매 시에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1~3%에서 8%로 오른다. 현행 취득세율은 1~3주택일 때는 주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이고 4주택 이상은 4%다.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낸다.

구매 주택의 조정대상 지역 여부 중요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구매해 3주택 이상 보유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율은 2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3%의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 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실물 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나와 신규 주택(A)을 취득했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역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재건축한 주택에 입주한 시점부터 A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처분해야   

 이 경우 모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안에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차액을 추징당한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한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자녀라 해도 중위소득(2020년 1인 가구 월 175만원)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따로 살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한 세대로 보며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따른다.

 30세 이상 자녀, 결혼한 자녀, 30세 미만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등이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따로 살다가 부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직계존속과 자녀 세대를 독립된 세대로 판단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1세대 다주택 사례로 보지 않는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부모 부양 위한 합가는 각각 세대로 봐 

 주택 수 합산에서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제외한다.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전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른 용도로 바꾸는 시점부터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해도 추가 취득 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한 주택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하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전 계약했다면 기존 세율 적용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시점에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편 지방세법 개정을 앞두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언제쯤 나올까. 실시간 고침 수준이다” “잠이 안 온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통과하면 바로 시행인가” 같은 질문이 다수 올라왔다. “법이 점점 변화무쌍하게 바뀌니 업데이트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주택 수 산정 어떻게 하나

Q.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는.
A. 같은 세대 안에서 공동 소유하면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과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주택은.
A.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Q.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A.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이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A. 주거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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