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당 불참 속, 종부세 등 부동산 핵심법안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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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조정했다.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등의 내용이다.

이들 법안 개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이자 반발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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