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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주요 범죄혐의 소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7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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