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송파구 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방역지침 미준수’ 신도 고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1명 추가된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1명 추가된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명이 추가되면서 24일 서울시에서만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기준 전일 대비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으며 각각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10명 ▶해외접촉 관련 2명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 2명 ▶강남구 사무실 관련 1명 ▶기타 3명 ▶경로 확인 중인 3명이다.

유증상에도 교회 방문…사랑교회 확진자 고발

2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구체적인 고발 이유에 대해 “유증상 상태에서 해당 교회를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성가대 활동을 한 분들을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이는 최소 3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뉴스1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뉴스1

이처럼 교회 발 지역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 지 2주 만이다.

박 국장은 “2주 동안 교회 쪽에서 잘 참여하고 협조한 덕분에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랑교회 확진자가 나와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일단 사랑교회 관련 조치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외에 서울 지역 교회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서울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특별점검을 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거짓진술자 고발, 강경대응 

지난달 23일 오전 대전 서구청과 둔산경찰서 직원들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3일 오전 대전 서구청과 둔산경찰서 직원들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역학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여행력을 숨긴 송파 60번 환자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에 이어 접촉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확진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한 강남 91번 환자 역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불법 소규모 모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시민 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신고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위반 시설이나 불법 소규모 모임 등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현장 확인 및 수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1건당 3만원(1인당 최대 10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이날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코로나19수사TF’를 운영해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무신고ㆍ무등록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