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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숭이 사면 돈 된다고? 신종 P2P 다단계군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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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몽키레전드’에서 사고파는 원숭이 캐릭터.

‘몽키레전드’에서 사고파는 원숭이 캐릭터.

“4일 만에 15% 수익률.” “휴대폰만 있어도 하루 만에 돈 번다.” 유사금융 플랫폼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이 내건 홍보문구다. ‘개인 간 거래(P2P) 재테크’를 내세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던 몽키레전드·드래곤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 캐릭터 거래로 나흘 뒤 15% 수익” #인터넷서 재테크라고 속여 회원 모집 #‘회원유치 땐 2~6% 수당’ 전형적 수법 #마지막 구매자는 폭탄돌리기 피해

금융감독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유사금융 플랫폼 사기에 속지 말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이런 플랫폼은 인터넷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다. 거래하는 캐릭터는 동물·건물·유니콘·물고기·보석·신·과일·골프공 등 40개가 넘는다. 예를 들어 몽키레전드는 오공, 슈프림 몽키킹 같은 이름을 붙인 원숭이 캐릭터를 사고판다. 캐릭터를 사서 나흘 뒤에 팔면 12% 수익이 붙는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드래곤스타는 흑룡·백룡·청룡황룡 같은 캐릭터를 활용했다. 이런 캐릭터를 사서 4~7일을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 12~18%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사기라는 뜻이다.

투자자들에겐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어딘가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전혀 없다. 결국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여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회원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2~6% 수당을 받아가는 ‘다단계 투자사기’의 요소도 있다.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나만 아는 고수익 투자 정보’라며 지인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지인의 고수익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손쉽게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거래를 일으켜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사이트를 꾸미는 식이다.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사이트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개념이니 혁신 재테크니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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