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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보험료 전액 환급 도와드립니다”…보험업계, 민원대행 업체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틈을 노려 최근 보험료 전액 환급을 내세운 ‘민원 대행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23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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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는 방송·SNS 등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민원인을 모집한다. 이후 착수금 10만원을 받은 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컨설팅해준다. 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민원양식에 민원인의 계약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한다.  금감원이 민원건수 등을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반영하고 있다. 이후 실제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환급금의 10%가량을 성공보수로 챙긴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상담 매니저’들은 대부분 보험 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2019년 접수된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 현황.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2019년 접수된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 현황.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타깃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민원대행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S사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74여 건의 ‘성공 사례’를 게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종신보험 상품이다. 해당 사이트에 남겨진 후기 대부분도 “적금보다 낫다는 말에 속아 종신보험 가입했다” 등의 내용이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환급 받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이 낸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에 대한 민원이 46%(9346건)였다. 특히 보험모집에 대한 민원은 보험금 지급 등의 민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보다 13.3%(1094건) 늘어났다.

민원대행업체인 S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컨설팅 단계. 홈페이지 캡처

민원대행업체인 S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컨설팅 단계. 홈페이지 캡처

대행업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보험업계에서는 민원대행업체들이 불완전판매 등이 아닌데도 착수금 10만원 등을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민원제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생ㆍ손보협회는 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제기와 관련된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12월 S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법은 7월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없다. 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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