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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전 검찰은 알았다 "피해자, 부장검사에 면담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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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비서 A씨가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들었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故박원순 전 시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일 오후 3시 피해자와 부장검사가 만나기로 했지만, 7일 저녁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면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여성·아동·지적장애인·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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