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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집, 퇴직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2.6배 더 많이 보유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시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이 "집값 상승의 이익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35.2%에 이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퇴직 공무원이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13.7%)의 2.6배 많게 집값 상승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지역 건강 보험료 재산과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만9999명이다. 이 가운데 '무재산'은 5.2%로 일반 국민세대(42.7%) 무재산 세대의 8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 2배로 부동산 시가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 1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비중은 공무원(6.5%)이 일반 국민(16.7%)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에선 공무원(12.1%)과 일반 국민(10.7%)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억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선 공무원(15.8%)이 일반 국민(5.3%)의 3배 이상 많았다.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 구간에선 공무원(29.8%)이 일반 국민(10.3%)의 2.89배 부동산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도 공무원(5.4%)이 일반 국민(3.3%)보다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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