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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의원 300명에 또 편지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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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지난 17일 '병원 수술실 CCTV(폐쇄회로 TV) 설치 의무화' 입법 요청에 이은 두 번째 편지다. 20일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조만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업체들이 부과하는 이자는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불법 대부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7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 3만1000%를 부과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는 당시 사채업자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을 뿌리 뽑겠다"고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건의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절반 이상 낮추긴 힘들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요청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자필 서한문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자필 서한문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지난 17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표 정책사업'으로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에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 행보  

이 지사의 국회의원에 대한 잇따른 편지쓰기는 중앙 정치권에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지역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중앙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기반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정책 법제화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국회에 소위 '이재명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친필 서명 편지를 보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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