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정보 노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사회 이목 집중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규정”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후보자가 만일 취임하게 되면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범죄 피해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것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보고를 가장 먼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번 주 안에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