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후보자 “박원순 고소장 ‘지라시’, 사실과 부합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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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정보 노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사회 이목 집중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규정”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후보자가 만일 취임하게 되면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범죄 피해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것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보고를 가장 먼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번 주 안에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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