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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급여 받으며 육아휴직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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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특수형태 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 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안 마련, 20일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0일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육아 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소외돼 있던 현장 당사자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육아 휴직제도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럼과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는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에서 총 8회에 걸쳐 집중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육아 휴직 대상을 기존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 등 없이 사업주와 계약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다.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고 근로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육아 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급여 지급 방식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를 지원한다. 개편안에는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3개월 단위로 차등을 두는 계단식 ▶6개월 동안 1~3개월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4~6개월은 60%를 받는 방식이다. 계단식을 선택할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80%를 3개월 동안 받고 이후 60% 등으로 줄여가며 3개월 단위로 급여를 차등 지급 받는다.

필요한 재원은 실업급여 계정(고용보험 재정)과 분리해 별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육아 휴직 기간 1년 가운데 한 번만 분할해서 쓸 수 있다. 그 때문에 분할 사용이 어려워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의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최종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육아 휴직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고 출생아는 30만 명에 불과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후 결정된 개정안을 올해 말 발표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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