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미애 보좌진에게 받았다" 최민희 말에도 입장문 논란 여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사진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 입장문 초안이 유출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최민희 전 의원은 “추 장관 보좌진 중 한 명으로부터 최종 확정본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 전 의원 글을 복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취재에 응하지 못한 건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라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추 장관이 전날 밤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 전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8일 오후 7시 20분쯤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오후 7시 40분쯤 대변인은 수정안을 보고했고, 추 장관은 “메시지 둘 다 좋다”며 공개를 지시했다. 오후 7시 50분쯤 언론에는 수정안이 공개됐지만 추 장관 보좌관실은 초안을 최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오후 7시 56분쯤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게재했고, 최 대표는 이를 보고 9시 55분쯤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조국 백서 필진 관계자들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결국 추 장관 보좌진이 여권 측 인사들에게 직접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장관 비서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전파하니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정 의원과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 보좌진을 통해 초안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는데도 법무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감찰할 리 없다”며 “장관의 명으로 성명 미상자가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에게 법무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문언을 유출한 혐의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도 나섰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최 대표와 최 전 의원, 초안을 유출한 추 장관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언론사도 받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초안을 최 대표 등 친여 인사들만 받은 사건은 국기 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의 취급과 누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내부 정보를 외부에 초안을 유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