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찌꺼기 먹인 소 추적조사 시작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5일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파악된 4개 농장(2백75마리, 본지 2월 5일자 1면) 의 사용 실태.사육두수.임상증상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작했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5일 광우병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림부.농업진흥청 전문가들로 4개반을 구성,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축산농가에 파견했다" 고 밝혔다.

농림부는 관련 소 2백75마리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이중 2백60마리는 이미 도축.판매돼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5마리는 경기도 남양주 金모씨가 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림부는 또 이날 중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15마리를 포함해 金씨의 소 95마리를 수매.격리한 후 임상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韓장관은 또 "제3국을 통한 유럽산 소 등 되새김 가축(소.양.염소 등) 과 그 부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6일부터 이들 품목을 수입할 때 '유럽지역 30개국 생산분에 반추(反芻) 가축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아울러 육골분(肉骨粉) 이 함유된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포장지에 '반추 가축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광우병이 우려되는 식품.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외 유럽국가(폴란드.스위스 등 15개국) 산 되새김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조치' 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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