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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연수 논란’ 대전 중구의원, 취소 위약금도 공무원 대납시켜

중앙일보

입력

대전 중구의원의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을 중구의회 사무국 공무원 2명이 나눠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 사무국은 구의원들에게 위약금 발생 사실과 이를 각자 나눠 부담하라는 내용을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 중구의회 장면. 중앙포토

대전 중구의회 장면. 중앙포토

 9일 대전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4300여만원을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 연수를 계획했다. 서명석·김연수·정종훈·정옥진·이정수·안형진·김옥향·안선영·조은경 의원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모두 14명이 떠날 예정이었다.

중구의회 지난해 12월 미국 연수 계획 #외유성 논란일자 취소, 위약금 700만원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나눠서 부담 #해당 직원 "총선 전 의원들 경황 없을 것 같아"

 의회는 미국 여러 도시를 방문해 행정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살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연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방문지는 산타모니카·그랜드캐니언·할리우드 등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회는 결국 연수 출발 20여일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연수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700만원은 구의회 사무국 회계 관계자 등 공무원 2명이 나눠 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드러났다. 안선영 구의원은 회의에서 "해외연수가 취소됐고 위약금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위약금은 해외연수를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의회 사무국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구의회 사무국의 한 직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발생한 위약금은 나와 다른 직원 1명 등 2명이 350만원씩 나눠서 부담했다”며 “당시 여행사 경영 상태도 좋지 않고 4·15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원들이 경황이 없을 것 같아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당시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던 의원들에게 50만원씩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구의원은 "공무원이 의원들의 위약금을 대신 낸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서둘러 위약금을 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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