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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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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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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재판부 "성적 가치관 형성 안된 점 노려" #"성적학대 심해"…초범·1회만남 등 감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2월 중순 한 모바일 채팅앱에서 여중생 A양(13)을 알게 됐다. 수일간 A양과 채팅을 해오던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직접 만남을 요구했다. A양이 "학원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김씨가 겁을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A양은 “매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사과 안 하면 좋게 안 넘어간다”는 김씨의 말에 결국 만남을 가졌다.

 김씨는 A양을 만난 직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 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했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만남이 1회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가 있다”며 “연령, 직업, 공개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가 입는 불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김씨와 검찰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달 말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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