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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 달라” 바둑기사 조혜연, 국회 찾아 스토킹 방지법 제정 촉구

중앙일보

입력

조혜연 9단. 한국기원 제공=뉴스1

조혜연 9단. 한국기원 제공=뉴스1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이 국회를 찾아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7일 조 9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스토커의 압박이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라며 “스토킹 방지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전국 곳곳의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9단은 “(훈방 조치된 스토커가) 아카데미를 향해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뛰어들어오는 그 느낌을 짐작할 수 있냐”며 “당시 옥상으로 도망쳤는데, 최악의 경우 크게 다칠 것을 각오하고 뛰어내리려 했다”고 경험을 진술했다.

앞서 지난 5월 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사범이 구속기소 됐다. 조 9단은 4월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1일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경찰이 스토킹 중단 등 응급조치를 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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