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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장병들 군대 내무반서 일과 후 카톡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이제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 [중앙포토]

카카오톡. [중앙포토]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이라면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한 상황에서 격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대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군내 사진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예방 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에도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보안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나 인터넷 도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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