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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 공개…핵심은 쏙뺀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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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부자가 자신이 낸 기부금 내용을 보기 위해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에 따라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부자가 장부 내역 요청해도 #모집단체 ‘공개 의무’ 규정 빠져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공개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부금 모금 액수와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부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담겨 있던 ‘기부자 요청 시 의무 공개’ 부분은 빠졌다. 기부자가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모집 단체의 공개 의무는 배제해 반쪽짜리 정보 공개가 됐다. 개정안엔 의무 공개 대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부 공개 내용 역시 특정 기부자의 기부 내용만 공개토록 했다. 행안부는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 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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