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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퍼포먼스 고소당한 유튜버 "표현의 자유 억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의 법정 출석 과정에서 비하와 조롱을 했다며 보수단체 회원 5명을 고소하자 “수사기관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보수진영 유튜버 염순태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계속 지켜봐 왔다”며 “안대를 끼고 승용차 운전을 하던데 직접 한쪽 눈을 감고 해보니 1㎞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염씨는 “법원에서만 일부러 얼굴을 가리려고 안대를 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정황이 나와 이를 비판하려고 퍼포먼스를 한 건데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5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산에 따르면 염씨를 포함한 5명은 18일 정 교수가 법원을 드나들 때 근처에 서서 안대를 착용하며 여러 차례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했다.

다산은 “이들의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전 대형 사고를 당해 갖게 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 측의 고소가 표현의 자유 억압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성향 변호사들 모임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안대를 끼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공격이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니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참진)는 “안대를 찬 퍼포먼스의 의도가 정 교수를 폄훼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공익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저급한 표현은 모욕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은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활동가 박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2017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 모아 개 입마개 사 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셈’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김 의원 얼굴 사진에 개 입마개를 붙인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박씨를 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모욕 혐의만 적용해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박씨에 대해 “공익을 위한 의도가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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