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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그림대작 무죄 조영남 새 책 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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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 연합뉴스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 연합뉴스

25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두번째 미술책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을 낸다. 출판사 혜화1117은 이날 “현대미술에 대한 기초적 개념부터 탄생 배경, 역사, 현황을 살펴보는 100문 100답 책을 다음주 초 출간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10여년 전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당시 저서보다 더욱 쉽게 현대미술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출판사 측은 전했다. 책은 저자의 자문자답 형식으로 ‘영남씨에게 개인적으로 현대미술은 뭡니까’ ‘영남씨, 현대미술은 왜 시작이 된 걸까요’ 등의 소제목들로 구성됐고 280페이지 분량이다. 인상파, 야수파, 표현주의, 팝아트부터 그림의 가격, 비엔날레 등을 저자의 관점에서 구어체로 소개한다. 또 본인이 이번 사건에서 받았던 비판과 비난에 대한 변론도 포함했다.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표지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표지

출판사 측은 “조영남은 그림 대작 논란이 시작된 4년 전부터 집필에 몰두해 왔다”고 전했다. “법정 공방을 치르는 동안 현대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이 일어났고, 현대미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다”는 것. 조영남은 손으로 원고를 쓰고 책의 표지 그림도 직접 그렸다. 책의 말미에는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낭독한 진술문도 들어가 있다. 출판사는 25일 오후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영남은 송모씨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림 작업이 주로 송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미술 작품 거래에서 가치 있는 정보이고, 조씨는 이를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알리지 않아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반대였다. 2심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은 그림의 진품 여부는 일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작가가 그렸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며 조영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25일 대법원 판결로 조영남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수를 이용하는 제작 방식이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법률적 판단의 범주가 아니다”라는 2심 재판부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화투 그림 등을 소재로 활용해온 조영남은 최종 판결에 앞서 지난달 공개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예로부터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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