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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진료비·조제비 정액상한 인상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으로 환자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원회계준칙을 마련토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은 이날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1만2천원인 병.의원의 진료비 정액상한선을 1만5천원으로, 그리고 8천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선을 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액상한제는 현재 병.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천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병.의원에는 2천200원, 약국에서는 1천원만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정액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시민단체들은 의보수가 인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액상한선을 올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천200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MRI(자기공명영상촬영) 는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병.의원 및 약국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사 및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병.의원 경영상태 파악연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환자들이 계산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계산서 양식을 고치는 한편 병.의원의 수납창구에 각종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표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조9천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의보조합 국고지원 예산을 2조1천500억원으로 늘려, 30% 선인 국고지원율을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정액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초진환자의 70%, 재진환자의 90%가 2천2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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