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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현장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에 실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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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사진 오세훈 후보 캠프

지난 4월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사진 오세훈 후보 캠프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4월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오 전 후보의 유세차량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즉각 제압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차량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행위였고, 정신병 병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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