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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용 목적 LED마스크 안전 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의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식약처는 의료용은 물론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도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는 즉시 적용된다. 기존 허가제품의 경우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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