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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시티 인근 마지막 ‘금싸라기’,한진CY부지 본격 개발 전망

중앙일보

입력

개발예정 한진CY부지 전경(점선안). 부산시

개발예정 한진CY부지 전경(점선안). 부산시

부산 해운대 수영강변의 센텀시티 인근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5만4480㎡)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땅 소유주인 민간사업자 간 협상으로 토지 용도가 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다.

CY부지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다음달 협약체결 예정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1100억원 공공기여 #67층짜리 7개동 상업시설 내년부터 건축추진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다음 달까지 한진 CY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토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되 개발이익 가운데 1100억원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기한 보완사항 관련, 민간사업자의 답변서를 현재 검토 중이다. 다음 주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 CY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5만4480㎡(약 1만6480평)이다. 1977년 12월부터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사용돼오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부지만 사용되는 등 사실상 유휴토지로 남아왔다. 주변 일대는 거의 개발 완료된 상태여서 민간의 개발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는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 개발을 위해 민간이 제안할 경우 용도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를 상호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막대한 이득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2년, 부산시가 2016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한진 CY 부지가 첫 사전협상 도시계획 변경 대상 부지다.

개발예정 한진CY부지 위치도. 부산시

개발예정 한진CY부지 위치도. 부산시

 부산시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뒤 2019년 12월 공무원, 민간사업자, 외부 전문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등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7차례 회의 끝에 1100억원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보완 요구사항인 업무시설 확대 방안, 상업 기능 활성화 대책 등을 받아들여 사업비 2조1500억원을 들여 엔터테인먼트 기업, 창업공간, 영상·게임·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67층짜리 상업용 주거시설(레지던스) 7개 동을 건립해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협약이 부산시와 체결될 경우 삼미디앤씨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의 52.5%인 1100억원을 부산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2000억원 이상의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돼서다. 또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협약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특혜 용도변경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 토지로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성창기업 부지,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 부지 등 10곳이 선정돼 있다. 부산시는 이들 부지 소유주와 차례로 사전협상을 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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