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재건축 날벼락…국토부 "현황파악 후 보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6‧17대책의 가장 강력한 규제의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 분양 자격 강화 방안을 보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제까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건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주의무 요건을 추가했다. 2년 이상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를 재건축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본지는 6월 19일자 1면 '정부 말 따랐을 뿐인데…임대업자, 6·17 날벼락' 기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인은 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4424가구의 은마아파트에서 32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70%가 넘는 234가구가 임대 의무기간 8년이다. 임대 의무 기간에 임대하지 않고 주인이 거주하면 임대 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9일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