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사 못따서 대학서 제적···'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유근씨. 사진은 2018년 8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모습. 중앙포토

송유근씨. 사진은 2018년 8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모습. 중앙포토

정해진 기간 내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해 대학 측이 제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 2018년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그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2018년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자 송씨 측은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씨는 6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어내 ‘천재소년’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8살에 인하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들어간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 독학사로 전자계산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했다. 2015년에는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다. 송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현역 입대해 복무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