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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공범인가 교사범인가…檢에 숙제내준 정경심 재판장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때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때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18일 검찰에 숙제를 내줬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보충하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지위를 설명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조 전 장관이) 교사범이면 처벌이 가능한데 공범이면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며 "정경심과 조국의 교사 행위를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자료 위조를 지시(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증거 위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함께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면(공범) 조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법상 자신과 가족의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

조국 동생 재판에서도 비슷한 요구 나와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53)씨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도 지난달 "피고인(조씨)이 서류를 파쇄할 때 (후배들과) 함께 있었으니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조씨를 후배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증거를 후배와 함께 지운 공범이라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 혐의에 한해 조씨는 무죄가 된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의 재판부는 또한 검찰에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와 정 교수,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간의 코링크PE 펀드 거짓 변경 보고를 공모한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하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와 관련해 그 정보를 제공한 조씨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과 변호인에 검찰이 허위인턴십 증명서라 주장하는 일부 서류 등에 대한 입수 및 작성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런 재판부의 주장에 검찰은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공개정보와 관련한 조범동의 지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회사 임직원과 그 내부의 정보를 얻게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재판장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이날 재판부의 요구가 특이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유시민, 김두관 통화내역 달라" 

정 교수의 변호인도 재판부를 통해 검찰에 추가 자료와 입장을 요청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던 내역,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에게 제1저자 지위를 부여했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검찰 조사 중 '피의자 전환'을 언급했는지 여부도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재판 전까지 의견서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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