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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1만5000개 유통한 중학생 5명, 혐의인정

중앙일보

입력

시민단체가 ‘n번방’ 주범 조주빈(25)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시민단체가 ‘n번방’ 주범 조주빈(25)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16)군, 제모(16)군, 불구속기소 된 고모(16)군, 조모(16)군, 노모(16)군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중학교 동창 관계인 정군 등 5명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이 운영한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욱이나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방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셈이다.

정군 등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다.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정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제군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조군, 노군과의 공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정군에 부탁해 영상물 등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제군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방법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고, 범행 수익금을 분배한 적도 없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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