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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 레디백 때문에…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 첫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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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들이 '서머e-프리퀀시' 이벤트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지난 5월 28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들이 '서머e-프리퀀시' 이벤트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도한 증정품 제공 행사를 진행해 방역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코리아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경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이후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스타벅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업 이익 우선하는 노이즈 마케팅”

 올해 대란템이 된 스타벅스의 굿즈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 [사진 스타벅스]

올해 대란템이 된 스타벅스의 굿즈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 [사진 스타벅스]

대책위 관계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스타벅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며 “이번 일을 간과할 때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무색케 할 수 있어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소형 캐리어(서머 레디백)와 캠핑 의자(서머 체어)를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국 매장에서 시작했다. 행사 대상 음료를 마실 때마다 스티커(e-프리퀀시)를 1장씩 지급하며 총 17장의 스티커를 모으면 증정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증정품 중 ‘서머 레디백’은 큰 인기 끌며 품귀 현상 빚자 이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매장 앞 줄서기가 이어졌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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