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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것 같아서”…이웃주민 차량 도끼로 찍은 7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이던 이웃주민의 차 유리창을 도끼로 깬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pixabay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이던 이웃주민의 차 유리창을 도끼로 깬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pixabay

“감시하는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이던 이웃주민의 차 유리창을 도끼로 깬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를 도끼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등이 켜져 있어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A씨에게 확인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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