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지 않은 살균·소독제 적발

중앙일보

입력

11일 환경부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10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기말시험이 실시된 1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강의실에 손세정제가 비치돼 있다. 뉴스1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기말시험이 실시된 1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강의실에 손세정제가 비치돼 있다. 뉴스1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제품 8개는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됐다.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 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이다.

'그린그램 베이비'는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

'바이탈오투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는 승인받은 규격을 위반해 제조됐고, 수출용으로 승인받고서 국내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해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까지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판매금지 조처를 내린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정 위반 제품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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