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10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제품 8개는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됐다.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 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이다.
'그린그램 베이비'는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
'바이탈오투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는 승인받은 규격을 위반해 제조됐고, 수출용으로 승인받고서 국내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해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까지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판매금지 조처를 내린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정 위반 제품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