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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드라이기 40만원에 팔았다”…‘코로나 약한 고리’ 홍보관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8일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뉴스1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8일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뉴스1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홍보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는 드라이기를 약 40만원에 샀다. 이후 이 제품이 3만~4만원의 저가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23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산 뒤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 B씨가 이를 보고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품질도 믿을 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하려고 업체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떴다방’ 유인 후 잠적…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관련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에 이르는 등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이 확인된 327건 중엔 30대가 27.8%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25.1%)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문판매업체의 홍보관 상술에도 적색경보가 켜졌다.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106명에 달한다. 이 중 68.8%(73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방문판매업체는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집합교육 등 주로 대면접촉을 통해 영업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이나 판촉 행사를 진행해 감염병에 취약하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할 방법은 없다.

건강식품부터 각종 서비스까지 피해 확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해지하거나 대금 환급을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한 뒤 잠적하기 때문에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가 어렵다. 이외에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 품목도 다양해졌다. 과거엔 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서비스 영역까지 피해가 확대됐다. 이 기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였고,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살 경우엔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효능ㆍ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품하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업체 측에 발송하면 된다. 관련법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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