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해군 장병이 이성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해군 3함대 소속 A(21) 상병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이날 밤 12시 48분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이성 친구 사이인 B(21)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손님별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룸 소주방 형태의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빙을 위해 오가던 아르바이트생이 A 상병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상병을 해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