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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로 문닫은 유흥업소 등에 최대 300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와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근로자에게도 한 사람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9일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와 코인 노래연습장,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등에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유흥주점·콜라텍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9일간,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16일간 시행됐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PC방과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업소가 자진 휴업으로 손실을 본 점을 감안해 시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시는 관내 종교시설 800여 곳에 대해서도 1곳당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씩, 4주 100만원씩의 특별경영자금을 시군과 각 50%씩 분담해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액수를 큰 폭으로 확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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