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증상" 이탄희 병가신청 반려…'청가' 제도로 유급휴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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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증상으로 잠시 휴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탄희(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일정 기간 비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 의원이 최근 병가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가 접수를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일 관심이 집중됐다. 병가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한 이 의원 측이 하루짜리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하고 지난 8일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정가의 호기심이 커졌다.

21대 총선 용인정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탄희 의원은 공황 증상을 이유로 지난 8일 두번째 본회의부터 청가서를 내고 불참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용인정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탄희 의원은 공황 증상을 이유로 지난 8일 두번째 본회의부터 청가서를 내고 불참하고 있다. 뉴스1

‘법복 정치인’ 논란을 딛고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 당시)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등 공황 증상을 경험했고, 갑작스럽게 정치 참여 결정을 하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말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며 "(당분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심을 간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 이 의원에 대한 '병가 불허' 논란은 이 의원 측이 국회법상의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국회법 상에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직장인들게 부여되는 병가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지만 국회의장에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청가(請暇)'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32조)는 게 근거 규정이다. 질병 등을 이유로 기간을 정해 요청하면 의장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2018년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용한 45일간의 출산 휴가도 이 청가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청가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병가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 의원 측이 존재하지 않는 '병가신청서'를 냈다가 논란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급해서 8일 하루짜리 청가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기간과 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청가를 낼지는 사무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청가는 유급이다. 국회의장이 허락만 하면 기간도 제한이 없다. 본인이 나서 세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월별로 지급되는 세비와 기타 지원은 그대로 받게 된다. 올해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모두 합쳐 약 1266만원 정도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관련 규정과 국회사무처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나 반납 의사는 아직 없다는 의미다. 이 의원의 복귀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복귀할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법안 준비 등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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